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B는 직업소개소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부동산 업무인 줄 알고 현금수거 및 위조된 완납입증명서 전달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800만원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고, 이 과정에서 위조된 완납입증명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했다고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1년 2월경 평소 일자리를 알선해 주던 직업소개소 직원을 통해 부동산 현장 사진 촬영 업무를 소개받았습니다. 이후 카카오톡 대화 상대방(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부동산 업무를 안내받던 중, 피고인이 업무 수행에 미숙한 모습을 보이자 조직원은 '저희 회사 가압류 자금 회수하는 일 하실래요? 서류 전달하고 돈만 받아오시면 되는데 건당 10만원씩 드릴게요'라며 현금 수거 업무를 유도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회사 업무라고 믿고 수락했습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오OO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서류를 요구한 후, H 직원이라 속여 기존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년 2월 23일 피해자를 만나 H 명의의 위조된 완납입증명서를 교부하고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800만원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되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B가 자신이 수행한 현금 수거 및 위조 문서 전달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임을 알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죄를 공동으로 저지를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은 정상적인 업무로 오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정상적인 부동산 업무나 가압류 자금 회수 업무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크고, 현금 수거 직후 자신의 실명과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까지 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범행 고의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조된 문서를 출력하여 전달한 행위도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을 고려했을 때 문서의 진정성을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문서위조의 고의도 부정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의 증명 원칙 (대법원 2011도14487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범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라는 확신을 가지기 어렵다면, 설령 피고인의 변명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가담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대법원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합니다. '공동가공의 의사'란 단순히 타인의 범행을 알고도 막지 않는 것을 넘어, 특정 범죄를 함께 저지르기 위해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현하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조직원들과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수성: 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회 경험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속여 범행 도구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결과가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주관적인 범죄 고의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 (판결 요지 공시):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그 요지를 공시하여야 한다.' 무죄 선고의 경우, 사회적 불이익이나 오해를 줄이기 위해 판결의 주요 내용을 일반에 알리는 조치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배상명령 각하): 배상명령은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같은 조항 제1호의 '유죄 판결'이나 제3호의 '죄가 인정되는 경우'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각하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기 때문에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구인 광고 및 채용 과정 주의: 고액 수당을 미끼로 현금 전달, 서류 전달, 통장 모집 등 명확하지 않은 업무를 제안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정식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간의 카카오톡이나 SNS를 통한 채용 제안은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현금 직접 수거 및 전달 지시 거부: 금융기관이나 회사 명의를 사칭하며 고객에게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특정 장소로 전달하라는 지시는 정상적인 업무 방식이 아닙니다. 이러한 지시를 받을 경우 즉시 거부하고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불법 여부 확인 철저: 업무 내용이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반드시 불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동산 업무'나 '가압류 자금 회수' 등 모호한 설명만 듣고 의심 없이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개인 정보 제공 신중: 신분증 사본, 계좌 정보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대포통장 개설 등을 유도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범죄 연루 시 대응: 만약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수사기관(경찰 112)에 신고하여 진상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대화 내역, 입출금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