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계약금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이 허위 투자 정보를 제공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G라는 글로벌 회사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피해자 I, E, C, B, D, F 등에게 각각 다른 시기에 거짓말을 하여 총 43,930,000원의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G 회사의 실체를 확인하지 않고도 투자자를 모집하여 추천수당을 받기 위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계정을 직접 관리하며 현금화 요구를 막고, 본인의 계정으로 투자금을 이체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열호 변호사
변호사성열호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전체 사건 472
손해배상 36
계약금 33
압류/처분/집행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