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음주 및 과속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사망 및 상해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 및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한 판결. 다만, 음주로 인한 정상적인 운전 곤란 상태가 증명되지 않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유죄를 인정하여 금고형과 징역형을 선고한 사안.
대전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2고단215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정차 중이던 쏘렌토 승합차를 들이받아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K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각각 쇄골 골절, 요추 및 골반 골절,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특히 피해자 K는 저혈량성 쇼크 및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과속으로 인해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점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인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사고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며, 피해 회복을 위해 보험사에 면책금을 납부한 점이 고려되었으나, 고위 공직자로서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금고형과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