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 강도/살인
공무원인 피고인은 2022년 4월 7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50km인 도로를 약 107.48km/h로 과속 운전했습니다. 야간에 상향등도 켜지 않아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방에 비정상적으로 정차해 있던 피해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7명의 피해자 중 K씨가 사망하고, 나머지 6명은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 및 과속 운전이 업무상 과실이며 피해자들의 사망 및 상해 결과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으로 처벌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4월 7일 저녁,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채 제한속도 시속 50km의 도로에서 약 107.48km/h로 운전했습니다. 야간에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향등도 켜지 않은 채 과속으로 질주하던 중, 전방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가로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의 쏘렌토 승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 차량은 좌회전 차선을 막고 우회전만 가능한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선으로 진입한 뒤 앞선 차량의 불법 유턴을 보고 따라 하려다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 부근에 잠시 정차해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에 탑승했던 K씨가 사망하고 나머지 6명의 동승자들이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의 음주 및 과속 운전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 및 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음주 운전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하는 '위험운전치사상'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음).
재판부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를 57.48km/h 초과하여 과속 운전했으며 야간에 상향등 미작동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음에도 감속 의무를 위반한 점을 업무상 과실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사고 충격이 현저히 감소하여 사망 또는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과실과 피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운전 행태, 경찰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서 음주·과속 운전으로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보험사에 면책금을 납부한 점, 그리고 피해 차량 측의 비정상적인 운전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