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들이 중학교 동창인 중증 지적장애인 C에게 금은방 절도를 교사한 사건. 피고인들은 C에게 금은방에서 보석을 훔치도록 협박하고 유도하였으며, C는 이에 따라 절도를 실행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명령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판결.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인 지적장애인 C에게 금은방에서 보석을 훔치도록 교사했습니다. 피고인 A는 C에게 은혜를 갚으라며 금은방을 털라고 지시했고, 피고인 B도 이를 부추겼습니다. C는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금은방에서 순금 팔찌를 훔쳤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를 교사하여 절도를 저지르게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희 변호사
법무법인 글로리 대전지점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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