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D건물 관리단에서 E을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에 대해 구분소유자들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관리단집회 소집 절차 미준수, 관리위원 자격 없는 자의 의결권 행사, 적법한 관리위원의 의결권 배제 등을 주장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D건물(상가건물)의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됩니다. 관리단의 규약에 따르면 각 층별 번영회에서 관리위원을 선출하고, 이 관리위원들로 구성된 관리위원회에서 관리단 회장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회장이었던 원고 A이 사임하자, 대전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변호사들이 순차적으로 임시회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마지막 임시회장이었던 M은 2021년 8월 6일 임시회의를 공고하고 개최하여 E을 관리단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회장 선출 결의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가지고 있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주장으로는 회의의 성격(관리단집회 또는 관리위원회)에 대한 불명확성, 관리단집회 소집 절차 미준수, 일부 관리위원의 자격 미달, 적법한 관리위원의 의결권 배제 등이 있었습니다.
피고가 2021년 8월 6일 관리위원회에서 E을 피고의 대표자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E의 회장 선출 회의가 관리단총회가 아닌 관리위원회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O 번영회 관리위원 N과 G 번영회 관리위원 A의 의결권 배제는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보았지만, S 번영회의 R, AA, P와 U 번영회의 T 등 4인의 관리위원 선출은 서면결의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이 정한 가중된 의결정족수(의결권의 4/5 이상)를 충족하지 못하여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결의에 참여한 12명의 관리위원 중 N, A, R, AA, P, T 등 6명이 적법하게 선출된 관리위원이 아니므로, 이들을 제외하면 재적 관리위원은 12명 중 6명만이 남습니다. 설령 회의에 12명 모두 참석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규약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참석인원 '2/3 초과 동의'(9명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8명만이 찬성했으므로, 회장 선출 결의는 무효로 볼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결의의 유효성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단 운영에 있어서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