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아내에게 불륜 상대로서 6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가소142795 판결 [손해배상(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남편인 소외인 E와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남편과 피고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자료를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이 원고의 남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정행위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남편 E는 강간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와 남편 E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남편과는 여전히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피고와 남편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내부적으로 부담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판사는 남편과 피고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 강간죄로 고소당한 남편이 피고를 무고로 고소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부담해야 할 위자료를 60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
피고 F가 원고 A의 남편과 외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힌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사건.
손해배상손해배상 기타대전지방법원 2024
원고는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는 남편과 미성년 자녀를 둔 사람으로,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입니다. 원고와 남편은 결혼 전부터 친구로 지내며 서로의 가정사를 잘 알고 있었고, 결혼 후에도 원만한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남편의 행동이 변하고 결혼기념일에도 늦게 귀가하는 등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남편의 핸드폰에서 피고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남편과 피고가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이에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 중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원고에게 약속한 뒤에도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이는 금전적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유부남과 부정행위를 한 피고에게 1,500만원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사건
손해배상손해배상 기타대구지방법원 2023
원고는 법률상 부부인 자신과 남편 C 사이에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평범하게 유지되고 있었으나, 남편의 수상한 행동과 외도 증거를 발견하고, 남편의 동료와 시어머니를 통해 남편과 피고의 부정행위를 확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피고와 남편은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며 여행을 다니고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원고는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 합의하여 위자료를 지급하고 향후 부정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부인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가 손해배상책임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원고의 혼인생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고통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어, 피고는 위자료와 관련된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합니다.
피고가 원고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혼을 요구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손해배상손해배상 기타수원지방법원 2020
이 사건은 원고(여성)가 자신의 남편(C)과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주장되는 피고(다른 여성)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와 남편은 2009년에 결혼하여 자녀를 두었으며, 일정 기간 별거한 적이 있습니다. 원고는 남편이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할 정도로 남편과 깊은 관계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남편과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면서, 제3자가 부부 중 한 명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관계를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3년 이상 교제하며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를 침해했으며,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남편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C가 원고 A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가정에 큰 고통을 주었으나, 조정 합의로 피고가 원고에게 금액을 배상하기로 한 사건.
손해배상손해배상 기타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원고는 자신의 남편 F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와 남편은 1999년에 결혼하여 세 자녀를 두고 있었으며, 남편은 원고와 주말부부로 생활하면서 피고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원고는 남편의 외도를 여러 증거를 통해 의심하게 되었고, 남편과 피고의 카카오톡 대화, 여행 사진, 금전적 지원 등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남편은 가정에 생활비를 주지 않고 피고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합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고,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의무를 진다고 합니다. 또한 제3자가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한 사건
손해배상손해배상 기타의정부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의 관계가 시작될 당시 남편이 기혼자임을 몰랐으며, 이후에도 부부 공동생활이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여 제3자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게 된 후에도 관계를 지속한 것은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원고와 남편의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이에 대한 위자료로 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