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가 자신의 남편 E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C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C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6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남편 E이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자 피고 C를 상대로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C는 강간 피해를 주장하며 부정행위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남편 E이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 C와 원고의 남편 E 사이의 부정행위 인정 여부, 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액과 그 중 피고 C의 책임 범위 결정, 공동불법행위자(남편 E과 피고 C) 간의 내부적 책임 비율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3월 31일부터 2023년 2월 9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30,000,000원)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50%씩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자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남편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원고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6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의 책임 정도를 판단하여 위자료 액수가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배우자의 혼인생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보아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해 각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남편 E과 피고 C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합니다. 공동불법행위자 내부적으로는 각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부담하는 비율이 결정될 수 있으며 법원은 이 사건에서 남편 E의 책임이 피고 C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여 피고 C의 위자료 부담액을 6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민법 제763조(손해배상액의 산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정할 때 사건의 경위, 손해의 정도, 당사자들의 나이, 직업, 재산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여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2021년 3월 31일부터 2023년 2월 9일까지는 민법상 연 5%를,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상대방의 유책성(책임)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메시지, 사진, 녹취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현재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모든 책임이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남편에게 피고보다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피고의 위자료 부담 부분이 조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이 강간 등 성폭력을 주장하더라도 실제 강간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예: 관련 형사 사건 무죄 판결)가 있다면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반드시 전부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