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남편과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아내에게 불륜 상대로서 6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남편인 소외인 E와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남편과 피고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자료를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이 원고의 남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정행위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남편 E는 강간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와 남편 E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남편과는 여전히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피고와 남편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내부적으로 부담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판사는 남편과 피고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 강간죄로 고소당한 남편이 피고를 무고로 고소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부담해야 할 위자료를 60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주영재 변호사
법무법인 새여울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6 (둔산동)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6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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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