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다단계 투자 피해 관련 인터넷 밴드를 운영하던 중, 피고 B가 해당 밴드 게시판에 모욕적인 댓글을 지속적으로 작성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일부 댓글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피고에게 200만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명예훼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무등록 다단계 판매 조직인 C는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두고 국내에서 'D'라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광고권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원고 A는 이 광고권에 투자했으나 C가 약속한 가상화폐(지알씨)를 지급하지 못하면서 투자자들과 상위 사업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투자 피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하기 위해 2019년 10월경 인터넷 네이버 밴드 'E'를 개설하여 'F단체'를 운영했습니다. 피고 B는 국내 C의 상위 사업자 G의 딸로서, 2020년 1월 27일부터 2021년 2월 7일까지 원고 A가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밴드 'H' 게시판에 원고 A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내용의 댓글을 총 38회에 걸쳐 작성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이러한 댓글들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넷 밴드에 작성된 댓글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그리고 인정될 경우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한 총 38개의 댓글 중 '추잡스럽네', '기생충', 'I 꼬봉', 'A똥', '또라이', '쓰레기', '망상증은 확실해 보이네', '역겹다', '두 똥 똘똘 말아야 하는데', 'J똥이나 A씨나 똑같은 종자들'과 같은 10개의 댓글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모욕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는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2022년 6월 2일부터 2024년 11월 20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800만원 청구 중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3/4, 피고가 1/4을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한 일부 댓글이 모욕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명예훼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명예훼손과 모욕의 법적 기준 및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댓글들이 원고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를 침해할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원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추잡스럽네', '기생충', 'A똥', '또라이', '쓰레기' 등과 같이 표현한 10개의 댓글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모욕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민법상 명예훼손 등도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동일하게 보아 법률용어의 일관성과 법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상으로도 명예훼손이 되지 않지만,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에 대응하여 모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의견 표명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별도로 인정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모욕적인 댓글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실제로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을 비난하는 글이나 댓글을 작성할 때는 표현의 자유가 있더라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사실 적시 없이 단순히 경멸적인 표현이나 욕설을 사용하여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모욕)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단계 사기와 같은 대규모 투자 사기 피해 발생 시, 피해자들이 모여 인터넷 커뮤니티나 밴드를 운영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호 간에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거나 특정인을 모욕하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분쟁을 야기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온라인상에서의 모욕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위자료 액수는 행위의 내용, 방법, 횟수, 당사자의 관계, 사회적 파급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만약 타인의 비난이나 모욕적인 댓글로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내용과 작성 일시, 게시 위치 등을 정확히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