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팬티를 훔치고, 이후 피해자에게 100통 이상의 전화를 걸고 집 앞으로 찾아가 욕설을 하며 괴롭힌 혐의(절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10월 하순경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원심 법원은 절도, 경범죄처벌법위반,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절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절도와 경범죄처벌법위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10월경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벗어둔 팬티 1개를 몰래 가져갔습니다. 이후 2020년 1월 10일 저녁,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귀가하자 그날 밤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13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에는 "욕설"하며 기분 나쁘다는 말을 했습니다. 며칠 후인 1월 12일 오전에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외출하려는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따라가 피해자가 탄 택시 옆좌석에 동승했고, 같은 날 오후까지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며 여러 차례 전화하여 "욕설"하며 빨리 오라고 독촉하는 등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괴롭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 10월 하순경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 엉덩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팬티를 가져간 것이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던 행동이며, 피해자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정당한 연락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절도죄와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2018년 10월 하순경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 부분 무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팬티를 훔치고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 10월 하순경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