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음주운전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공소장 내용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따른 가중처벌 조항 적용을 철회하고 다른 조항을 적용하면서, 원심 판결은 파기되었고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징역 8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과 한 차례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측정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따른 가중처벌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징역 1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고, 검사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났으므로, 해당 조항을 적용한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심판 대상이 변경되면서, 양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되었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관련 부분을 삭제하고 적용 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여 이를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새로운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모두 인정하고 운전 거리가 길지 않으며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은 유리하게 보았으나, 이미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35%로 높았다는 점을 불리하게 고려하여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피고인은 0.135%로 이 기준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음주운전 처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법관은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률에 정한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범행을 인정한 점, 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경의 방법): 징역 또는 금고는 그 형기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 대상이 변경되어 직권으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다시 판결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원심판결의 인용):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 외에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위험한 범죄행위이며, 적발 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비록 특정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으로 효력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전과 기록과 음주운전 횟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동기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특히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과 같은 추가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매우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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