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금융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연루되었고 또한 직접 사기 범죄를 저질러 합계 4,400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피해자 G는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한 원금 4,4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받기 위해 배상명령을 신청했으나 피고인이 일부 금액 690만 원을 이미 변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이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개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와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의 징역 6개월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G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이 뒤늦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은 편취금액과 차용증 기재 금액의 차이, 일부 변제액의 충당 여부 불분명, 지연손해금이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판단에 있어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을 변경하려면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만으로는 1심의 양형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및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배상 책임 유무나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과 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고 피고인이 일부 변제한 금액이 어디에 충당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았으며 지연손해금은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범죄를 저질렀다면 항소심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만으로는 1심에서 받은 형량이 줄어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를 완전히 회복하고 합의하는 노력이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경우 재판부는 이를 불리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시에는 편취금액, 변제 여부, 손해 범위 등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지연손해금 등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로 인정되지 않아 배상명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피해액과 그에 대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