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요양보호사가 고령의 망인을 홀로 두어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고 주식회사 D와 피고 E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피고 C의 과실로 인해 망인이 고관절 골절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렀으며,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망인의 자녀인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D(피고 센터)와 피고 C, 피고 E 주식회사(피고 E)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망인은 요양보호사인 피고 C와 함께 외출 후 귀가하던 중 계단에서 넘어져 고관절 골절상을 입고, 이후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가 망인을 홀로 두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센터와 피고 E도 각각 사용자와 보험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망인이 독립적으로 보행할 수 있었고, 피고 C에게 과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C가 망인의 낙상 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C와 피고 센터, 피고 E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망인의 고령과 기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14,559,131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슬 변호사
법률사무소 하랑 ·
대전 서구 문예로 73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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