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 주식회사의 보험 차량이 원고의 차량을 들이받아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어 피고 B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사건.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원고의 견관절 장해가 사고와 무관한 퇴행성 질환으로 인정되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9. 7.자 2021나116680 [손해배상(자)등]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 주식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및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의 보험자인 피고 B 주식회사에게 경추염좌 및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고자 하였고, 피고 C 주식회사에게는 보험계약에 따라 교통재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의 상해가 사고와 무관한 퇴행성 질환이며,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의 장해가 사고와 무관한 퇴행성 질환이며, 보험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청구에 대해, 원고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의 견관절 장해가 사고와 무관한 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아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