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아버지 C이 대표로 있던 회사에서 2017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주말에 근무했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약정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표사원 C은 회사에 대한 배임 등 불법행위로 인해 직무가 정지되고 결국 제명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A와 회사 사이에 임금 지급을 전제로 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A가 회사에 유효한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9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아버지 C이 대표사원으로 있던 피고 B 합자회사에서 주말 근무를 했고, C으로부터 근로계약서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연 10% 이자를 약속하는 이행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회사 경영 불안정을 이유로 임금을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A는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7,200,000원과 약정 이자 등 총 7,439,283원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대표사원 C은 2014년경부터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려 있었고, 2018년 2월 22일에는 대표사원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으며, 2019년 11월 23일에는 대표사원 권한을 상실하고 사원에서 제명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대표사원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작성된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 제공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 합자회사 사이에 실제로 임금 지급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이 존재했는지 여부와 A가 피고 회사를 위해 유효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사원이었던 A의 아버지 C이 회사 경영에 정상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작성된 근로계약서와 이행각서의 유효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고 A가 피고 B 합자회사로부터 미지급 임금 및 이자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근로계약서 및 이행각서만으로는 피고 회사와 A 사이에 임금 지급을 전제로 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A가 회사를 위해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당시 대표사원 C의 배임 등 불법행위 및 직무정지 상황, 근로계약서의 부실한 내용(급여, 근로시간 미표시), A의 4대보험 미가입, C의 회사 자금 유용 등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의 임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