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피고 B에게 키르기스스탄 사금광산 지분 매수 대금으로 미화 3만 달러를 송금하고 이행각서를 받았습니다. 이 각서에는 원고 요청 시 피고가 미화 5만 달러를 반환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원고가 추가로 미화 2만 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약정금 미화 3만 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키르기스스탄 내 사금광산 지분 50%를 미화 5만 달러에 매수하기로 하고 이행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먼저 미화 3만 달러를 피고의 계좌로 송금했고 이후 추가로 미화 2만 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행각서에는 원고가 요청할 경우 피고가 미화 5만 달러를 반환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여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미화 5만 달러 전액을 지급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약정금의 범위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미화 2만 달러의 현금 지급 사실에 대한 증거 유무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3만 달러를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0년 7월 11일부터 2022년 6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미화 2만 달러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를 부담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피고가 미화 3만 달러를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피고는 미화 3만 달러를 원고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약정금 채무의 발생 및 입증책임: 약정금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발생하는 채무이므로 약정의 존재와 그 내용 그리고 약정에 따른 금원 지급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미화 3만 달러 송금 사실은 입증했으나 추가 미화 2만 달러 현금 지급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여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적용: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에 따라 이자 있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이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 5푼의 이율에 의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에 따라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송이 제기된 이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더 높은 지연손해금을 부과하여 채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금전 거래 시에는 모든 지급 내역을 명확한 증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특히 현금 거래는 나중에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계좌 이체나 영수증 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정서나 이행각서 등의 문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을 상세히 명시하고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외국 통화로 된 채무의 경우 환율 변동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기준 환율이나 변제 시 환율 적용 방식 등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