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형자 A는 교도관에게 미허가 물품(TV 리모콘, 전선 안테나 등)을 소지 및 은닉한 사실이 적발되어 조사수용 및 9일 금치 등 징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대전교도소장은 A의 기존 '위탁1작업장' 작업 지정을 해제했고, 이후 A가 다시 작업을 신청했으나 두 차례 거부했습니다. 이에 A는 작업지정해제 처분과 작업지정 거부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징벌에 준하는 절차나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전교도소장은 무기수형자에게는 작업 유지 요구 권리가 없고 노역 의무만 있으며, 작업 지정 및 해제는 소장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징벌처분에 의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미허가 물품이 작업장에서 확보됐을 개연성 및 자살·가해 도구로 사용될 위험을 고려해 작업 지정을 해제한 것이며, 작업 신청권이 없어 작업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무기징역 수형자가 미허가 물품을 소지한 것이 적발되어 징벌 처분과 함께 기존 작업 지정이 해제되었고, 이후 재차 작업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었습니다. 수형자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교도소장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작업지정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및 취소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징역형 수형자에게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작업 신청권이 없으므로, 작업 지정 거부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은 작업지정해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나머지 청구(작업지정해제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및 취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교도소장의 작업지정해제는 수형자의 여러 사정을 고려한 재량 행위이며, 징벌처분과 다르므로 별도의 법적 근거나 징벌에 준하는 절차, 또는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따를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절차법은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른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무기징역 수형자에게는 '작업을 할 의무'만 있을 뿐 '작업을 신청할 권리'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교도소의 작업 지정 거부 처분은 소송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으며, 기존 작업의 해제 역시 교도소장의 적법한 재량 행위로 인정되어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의 모든 청구는 각하되거나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