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2021년 2월 8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충청남도경찰청장은 원고 A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말기암 부친의 위독 소식에 경황 없이 운전했고 사고가 경미하며 반성하고 생계형 운전이라는 이유로 면허 취소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저녁 식사 후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쉬고 있었습니다. 이후 친형으로부터 말기암 환자인 부친이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고, 부친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창원에 있는 병원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타러 천안종합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오지 않았고 택시도 잡히지 않자 경황 없는 상태에서 직접 운전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터미널로 가던 중 휴대폰을 집에 두고 온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경찰은 이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긴급한 상황(부친 위독)에서의 운전이 참작될 수 있는지, 생계형 운전이라는 주장이 면허 취소 처분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되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충청남도경찰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타인에게 인적 피해를 입힌 경우 공익상의 필요가 개인의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및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해당 법규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내릴 때 적용하는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감경이 제외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량권의 범위 및 남용 판단 기준: 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위반 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려는 공익적 필요가 운전자의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훨씬 크고 중요하다고 보아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및 도로교통에 관련된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그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극심하므로 엄격한 단속과 처벌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아무리 급한 상황이더라도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다른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작성된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이 나중에 본인의 주장과 다를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피해 사고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이 생계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익적 위험성이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회 전체의 안전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운전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의 결격 기간이 경과하면 언제든지 다시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그 제재의 효과는 한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