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안전 시설 미비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하도급업체 대표이사와 도급업체 현장소장이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후 현장소장과 법인들은 추가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중대한 사고에 대한 책임과 다수의 안전 수칙 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H빌딩 신축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업체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58세)은 2020년 8월 10일 10시 40분경 건물 옥상 엘리베이터 피트 주변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일은 비가 그친 다음 날이라 설치된 비계가 미끄러웠고, 작업이 진행되던 엘리베이터 피트에서 바닥까지는 약 3미터 높이로 추락 위험이 큰 장소였습니다. 도급인의 현장소장인 B와 수급인의 대표이사인 A은 작업장으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통로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등 방호 조치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러한 조치를 게을리하여 안전난간 및 안전 통로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자재를 가지러 가기 위해 옥탑층 외벽 비계를 밟고 내려오다가 발이 미끄러져 옥상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9일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이후 현장소장이 교체된 C은 2020년 8월 24일경부터 25일경까지 옥상층 안전난간에 중간 난간대 미설치, 낙하물 방지 조치 미흡, 안전한 이동 통로 미설치 등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도급인과 하도급업체의 안전조치 의무 범위와 책임, 특히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안전난간 및 작업 통로 미설치, 낙하물 위험 방지 조치 등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공동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벌금 5,0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D 주식회사에게는 벌금 7,0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E에게는 벌금 10,0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소홀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중대한 사고에 대해 관련 책임자 및 법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현장 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현장소장과 하도급업체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책임을 물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다수의 안전 수칙 위반이 적발된 원청업체 현장소장과 법인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은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및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2.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위반:
건설 현장에서는 다양한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므로 도급인과 하도급업체 모두 근로자 안전 확보에 대한 명확한 책임 분담과 철저한 안전조치 이행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추락 위험이 있는 고소 작업장에서는 반드시 안전난간, 안전 통로, 추락 방호망 등의 시설물을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해야 하며, 작업 전 안전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기후 조건(비, 눈 등)에 따라 작업 환경이 미끄러워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더욱 강화된 안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작업 중 안전 수칙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안전 관리 책임자들은 현장 근로자들에게 안전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안전 장비 착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 수칙 위반이 반복될 경우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고, 이는 사업주 및 현장 책임자에게 중대한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