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다시 여러 피해자를 속여 건설 자재 및 장비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물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공사 현장의 소장이라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소량의 자재도 납품 가능하면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겠다고 하거나, 특정 날짜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었고 다른 공사 현장의 자재대금이나 인부들의 노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들로부터 자재나 장비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해자 B에게는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 총 6회에 걸쳐 61,490,000원 상당의 철망 자재를 공급받았습니다. 피해자 G에게는 2020년 3월에 총 2회에 걸쳐 32,615,000원 상당의 휀스 자재 등을 교부받았습니다. 피해자 K에게는 2018년 11월에 포크레인 장비를 대여받고도 그 대금 2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M에게는 2019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총 25,200,000원 상당의 메쉬휀스 및 레미탈 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총 편취금액은 약 1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피고인 A는 건설 현장 소장을 사칭하거나 태양광 공사 현장을 운영한다고 속이며, 여러 자재 및 장비 공급업체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소량의 자재도 납품이 가능하면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겠다", "납품이 끝나면 바로 대금을 입금해주겠다"고 거짓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고, 다른 공사 현장의 자재대금이나 인부들의 노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자재나 장비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철망, 휀스, 레미탈 등의 건설 자재와 포크레인 장비를 공급받아 사용하거나 편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총 1억 원이 넘는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공사 자재 및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형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기망행위와 미필적 고의, 그리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으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B, K, M에 대한 사기죄는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약 1년 넘게 소환에 불응하며 도주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K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러 건설 자재 및 장비 공급 업자들을 속여 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상습적인 사기 행각과 거액의 피해 금액, 그리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이 중하게 평가된 결과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건설 현장 소장이라 속이거나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곧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이 이에 속아 자재나 장비를 공급하게 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고, 피고인은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합니다.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년 3월에 형 집행을 종료했습니다. 이후 3년 이내인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피해자 B, K, M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해당 범행들에 대해 누범 가중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합니다. 경합범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B, G, K, M에 대해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범행들은 서로 다른 기회에 발생했으나 아직 확정 판결을 받기 전이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장 중한 죄의 형에 가중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거 전과, 피해 금액, 피해 회복 여부, 범행 후 도주 시도 등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반성 태도,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새로운 사업 파트너와 거래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신뢰도와 재정 상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 자재나 장비 납품 및 임대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확인, 기존 거래처 문의, 신용정보 조회 등을 통해 상대방의 지불 능력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규모 거래나 장기적인 납품 계약 시에는 계약금을 받거나, 단계별 선금을 요청하는 등 대금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공사가 끝나면 한꺼번에", "며칠 내로 입금해주겠다"는 식의 구두 약속보다는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방법이 명시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어음이나 담보를 요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 전과가 있는 누범임을 고려할 때, 거래 상대방이 과거 유사한 문제로 형사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는 개인 신용 정보 조회 등으로 일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즉시 내용증명 발송, 가압류 신청 등 민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고, 사기죄 고소를 통해 형사적인 대응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