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두 피고인이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다수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개설한 대포통장의 접근매체를 불법적으로 양수 및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조직적인 범죄 가담 정도, 범행 횟수, 그리고 개인의 특이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피고인들은 H, I, F, Q 등과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했습니다. H는 판매처 섭외와 수익 정산 등 총괄 관리, I은 명의자 모집과 계좌 개설 관리, F는 법인 설립 서류 준비 및 공인인증서 발급을 담당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법인 대표 명의자들을 세무서와 은행에 데려가 사업자등록과 계좌 개설을 돕고, 개설된 계좌의 통장, 현금 IC 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0월 16일경 S에게 월 50만원을 약속하고 '주식회사 U' 명의의 V은행 계좌 접근매체를 교부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2019년 3월 27일부터 2021년 4월 13일까지 총 916회에 걸쳐, 피고인 A는 2020년 10월 15일부터 2021년 4월 13일까지 총 243회에 걸쳐 이러한 접근매체를 양수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양수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2020년 11월경부터 퀵배송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총 892회, 피고인 A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총 267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했습니다.
조직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다수의 대포통장 접근매체를 불법적으로 양수하고 양도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기간, 횟수, 전과 여부, 건강 상태 등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 모두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형법상 공모 공동정범의 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불법 도박사이트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것을 알면서도 조직적으로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유통한 행위를 엄중히 처벌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기간, 횟수, 전과 유무, 건강 상태 등 개별적인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실형을 면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전자금융거래법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접근매체 양도 등의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는 통장, 현금 IC 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포함하며, 이 사건 피고인들은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이 모든 접근매체를 불법적으로 취득(양수)하고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양도)하여 이 조항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벌칙): 위의 제6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포통장 유통을 엄격히 처벌하여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이 조항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은 H, I, F 등과 함께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유통이라는 조직적 범죄를 계획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했으므로, 각자의 역할이 다르더라도 범죄 전체에 대한 공동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직접 모든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계획과 실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면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진다는 원칙입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양도했으며, 이 각각의 행위가 독립적인 죄가 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경합범의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다수 범행에 대해 이 조항들을 적용하여 가중 처벌을 결정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범행 가담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횟수가 적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반성한 점, 그리고 수형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건강 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법원이 단순히 범죄의 경중뿐 아니라 개별적인 사정을 판단하여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개인이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통장, 카드, 공인인증서 등 금융 접근매체를 개설하거나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사기 등 각종 심각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를 제공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명의를 빌려주거나 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본인도 범죄에 연루되어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단순한 심부름 역할이라 할지라도 주요 가담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 가담 기간, 횟수, 취득한 수익 등은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사소한 역할이라도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