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과거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직후 야간에 상점에 침입하여 여러 차례 물건을 훔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PC방 요금을 결제하는 등 불법 사용하였습니다. 법원은 A에게 과거 판결 확정 전후의 범죄들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채 며칠 지나지 않아 야간에 영업이 끝난 상점에 침입하여 쌀 등 시가 824,8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11회 반복했습니다. 또한 길에서 우연히 주운 타인의 신용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PC방 요금 8,500원을 결제하는 데 사용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죄질 및 형량, 분실 신용카드 습득 후 사용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적용 여부 및 경합범 처리,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에게 2021고단3578의 각 죄 및 2021고단3375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7까지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시 반복적으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를 저지른 점, 범행의 위험성과 죄질이 나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이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는 경우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주간 절도보다 위험성이 크다고 보아 가중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밤에 마트에 들어가 쌀 등을 훔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분실된 신용카드를 습득하고도 반환하지 않고 가져간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권한 없는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분실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PC방 요금을 결제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PC방 요금을 결제한 것이 이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9조 제1항(판결확정 후의 경합범 처리): 두 가지 이상의 죄를 저지른 경우 및 판결이 확정된 후 발견된 경합범에 대한 처리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여러 절도죄, 횡령죄, 사기죄 등을 저질렀고 일부 범죄는 다른 범죄에 대한 판결 확정 후에 드러나 이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 조건):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합니다.
타인의 분실물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경찰서나 우체국에 신고하여 반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가져가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며 신용카드 등을 부정 사용하는 경우 추가적인 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단순 절도보다 형량이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해당하며 누범 기간 중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미한 액수라도 반복적인 범행은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