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에게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기존 대출 상환 명목으로 현금 890만 원을 직접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음을 인정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습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 대출을 해준다고 속였습니다. 이후 다시 D 직원이라고 속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새 대출이 가능하다며 담당자를 보낼 테니 돈을 직접 건네라고 기망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1년 4월 15일 15시 10분경 경북 구미시의 한 가게 앞에서 피고인 A를 만나 D 직원인 줄 알고 현금 890만 원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A는 이 돈을 가로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와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합의가 배상명령신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져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한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은 합의로 인해 별도로 재판상 명령이 필요 없게 되어 각하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누군가를 속여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을 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를 속여 현금 890만 원을 건네받았으므로 사기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현금수거책과 같이 직접 기망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직적인 범죄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신청 각하): 이 법률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피해 구제를 돕는 제도인 '배상명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이 '피해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제1항 제3호는 배상신청인이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거나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원이 별도의 배상명령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각하한 것입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콜센터), 현금수거책, 모집책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됩니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전화로 개인의 돈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100% 사기임을 의심해야 합니다. 정부지원금 대출이나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대출 과정에서 돈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수거책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는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닌 명백한 범죄이며 조직의 일원으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기 조직의 제안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를 배상받는 경우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