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 A는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여러 차례 절도, 사기, 그리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야간에 주거지나 상점에 침입하여 현금을 훔치고, 사람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피해자들이 총 390여만 원 상당의 재산적 손해를 입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과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을 무겁게 보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기간에 걸쳐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 밤에 건물에 침입하여 현금과 귀중품을 훔치거나(야간주거침입절도), 공공장소 등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습니다(절도). 또한, 타인을 속여 돈을 받아내는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다른 사람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이러한 범행들은 피고인이 과거 저지른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벌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힌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많고 누범 기간(출소 후 3년 이내) 중에 야간 주거침입 절도, 일반 절도, 사기, 분실 체크카드 부정 사용 등 여러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입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형법상 누범 가중 처벌, 경합범 가중 처벌이 어떻게 적용될지,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명령이 적절한지가 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가위 2개와 드라이버 1개를 몰수하고, 압수된 1만 원권 2매(2만 원)를 피해자 D에게 돌려주도록 명령했습니다. 배상신청인 B에게는 22만 원, 배상신청인 C에게는 14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을 내렸으며,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르거나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등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절도와 사기로 인한 총 피해액이 약 390만 원에 달하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누범절도): 이 법 조항은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르거나, 이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일정 기간(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저지른 경우,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절도 전력이 있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았습니다.
2. 형법 제329조(절도) 및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29조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절도)에 대해 처벌하는 기본 규정입니다. 제330조는 야간에 주거지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르는 경우를 특별히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이는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보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밤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행위에 이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다른 사람을 속여서 착오에 빠뜨린 후, 그 사람으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 카드 부정 사용):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주운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행위에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35조(누범):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전과가 있었고, 출소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여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6. 형법 제37조(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 방법을 정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처럼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다른 죄들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7.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를 통해 얻은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절도 범행에 사용된 가위와 드라이버가 몰수되었습니다.
8.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환부): 범죄와 관련하여 압수된 물건 중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 있을 때, 이를 돌려주는 절차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압수된 현금 일부가 피해자 D에게 환부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명령):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직접 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피해자 B와 C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형사 재판에서 피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8
춘천지방법원 2019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