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조건만남 사기에 속아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거액을 송금한 사건에서, 피고 D와 F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으나, 피고 B, C, E, G는 불법행위 방조 책임이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가합105204 판결 [손해배상(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조건만남을 제안받고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거액을 송금한 후 사기를 당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양도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D는 계좌를 양도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고, 피고 F는 변론에 불출석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D, F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 C, E, G에 대해서는 계좌 양도 당시 사기 행위를 예견할 수 없었고, 계좌가 사기 행위에 사용된 것만으로는 방조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 C, E, G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지 않았다고 보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D, F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 B, C, E, G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