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만 원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했을 때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