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 책임을 주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0나125847 판결 [구상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도로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사고 당시 도로 옆 길어깨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 보행이 불편했으며, 피고의 관리 소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과실비율을 30%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구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길어깨는 보행자 통행장소로 제공되지만, 주된 기능은 도로 보호와 차도의 효용 유지에 있으며, 보행자 통행을 위한 안전성은 보도와 같은 수준으로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길어깨의 상태가 보행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는 아니었고, 피고가 도로를 방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고는 운전자의 전방주시 소홀과 보행자의 차도 침범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도로 관리 부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