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행정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가 국유지인 도로 부지 102m²를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당진시장으로부터 770만 원 상당의 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국유지 부분이 실제 도로로 사용된 적 없는 일반재산이며,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며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국유지 부분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이며,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인정되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변상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했습니다. 또한, 인접 토지 소유자들의 보조참가 신청은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당진시의 여러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한 토지에 있는 건물 일부가 국유지인 도로 부지 102m²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 당진시장은 원고가 2015년 7월 30일부터 2020년 7월 29일까지 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판단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라 7,706,5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사전 통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국유지 부분이 오래전부터 실제 도로로 사용된 적이 없어 행정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미 오래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자신이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며 변상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2020년 11월 18일 변상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원고 건물에 인접한 토지의 공유자들이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자신들의 토지 소유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사건 소송에 보조참가를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 점유부분인 국유지가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인지, 원고의 국유지 점유가 소유의 의사(자주점유)에 기한 것인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원고가 해당 국유지 점유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지는지, 그리고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소송참가를 위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하고, 피고인 당진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변상금 7,706,5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와 관련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변상금 부과 처분에 대한 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소유 건물이 점유한 국유지 부분이 실제 도로로 사용된 적이 없는 일반재산으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1978년 건물을 매수할 당시 경계를 침범한 사실을 알기 어려웠고 침범 면적도 '상당히 초과'하는 정도가 아니었으므로,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로 인정되어 1998년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국유지 점유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인접 토지 소유자들의 소송참가 신청은 이 사건 소송 결과가 그들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치지 않으므로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