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폐수처리업체 대표이사로서 퇴직 근로자 E에게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합계 약 3,800만 원을 법정 기한 내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도 유사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결국 법원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대전 서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폐수처리업을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로자 E는 2015년 2월 23일부터 2020년 3월 15일까지 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E에게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의 임금 총 27,529,966원, 연차수당 1,122,848원, 퇴직금 9,405,403원을 포함하여 총 38,058,217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2020년 8월 13일 다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퇴직 근로자에게 법정 기한 내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상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결정.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 E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가 인정되었고, 과거 동종 범죄 전력 및 합의 노력 불발 등이 참작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핵심 규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에게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모든 미지급 금품을 14일 이내에 청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을 어겨 근로자 E에게 임금과 연차수당을 미지급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금품 청산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퇴직금 지급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6조와 유사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을 어겨 근로자 E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조항은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금 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이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법조항에 해당하므로, 형이 더 무거운 죄(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피고인이 이미 확정된 판결 이전에 저지른 범죄(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확정판결 후 발견된 이 사건에 대해 별도의 형을 선고하되,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합의 노력 불발,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실형 선고의 불가피성이 강조되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 지급이 어렵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합의는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상습적으로 미지급하는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체불된 임금 등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부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제도를 알아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과거에 동일한 범죄 전력이 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형량이 가중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