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대출을 받으려던 중 신원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빌려주었습니다. 이는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0월 말경 개인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에게 당신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계좌로 이자를 입금하면 우리가 그 체크카드에서 직접 이자를 출금할 것이다. 체크카드 입출금 확인 후 바로 대출금을 입금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2019년 10월 30일 오후 12시경 대덕우체국에서 자신의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했습니다.
대출 약속이라는 대가를 받고 체크카드를 빌려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심각한 사회 문제인 보이스피싱의 온상이 되고 실제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의 대여 등 금지): 이 법 조항은 누구든지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하면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가'는 금전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대출 약속과 같이 경제적인 이득을 기대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피고인 A는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빌려주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벌칙): 위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규정에 따라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가두는 벌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 3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재산을 숨기는 것을 막아 벌금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어떤 명목으로든 본인의 체크카드나 통장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해주겠다는 조건을 내걸며 체크카드나 통장 사본 등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는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개인 신용 정보를 요구하거나 현금 인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범죄 가능성을 의심하고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출이 필요한 경우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진행하고 불법 사금융이나 정체를 알 수 없는 곳의 제안은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