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8년 2월부터 7월까지 총 22회에 걸쳐 1억 9,150만원을 여러 사람에게 빌려주었으며, 이로 인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2월경 대전 서구의 한 주점에서 D에게 100만원을 월 이자 6%에 100일 후 변제하는 조건으로 빌려준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7월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1억 9,150만원을 여러 차용인들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 영업을 하는 행위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무등록 대부업 영업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대부업 등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광역시장이나 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등록 의무를 위반하여 대부업을 영위했으므로,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조항은 무등록 대부업 영업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하여, 미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불법적인 고금리 대출이나 채무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또한 법원은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에 따라 여러 범죄행위를 하나의 사건으로 처리하는 경합범 규정을 적용했으며,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결 확정 전 벌금의 임시 납부를 명하는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의 절차를 따랐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반복적이고 영업성을 띠는 경우 반드시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 영업은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대부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개인 간의 단순한 금전 대차와는 달리, 여러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는 대부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거래 내역, 이자율, 상환 조건 등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나 등록 없는 영업은 법적 제재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