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폭행 범죄를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전과가 많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폭행과 같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심지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폭행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원심 재판부에서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자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4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에 대한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4월 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폭행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 전과가 많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4월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양형 부당 판단 기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판례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제1심 판결 이후에 새로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거나 제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면 단순히 항소심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한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아 이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절대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내에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형이 실효되어 이전의 형벌까지 함께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동종 범죄 전과가 많은 경우 재범 시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의 준법 의식이나 재범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범행 직후 또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진심으로 소통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전과나 재범의 심각성 등 다른 불리한 사정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심과 비교하여 새로운 유리한 사정이 없다면 형량이 크게 바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