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가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감사 계획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충청남도교육감을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는 것을 허가한 결정입니다. 이는 소송 진행 중 소송 당사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원고 A는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의 행정감사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육장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해당 감사 계획의 실질적인 결정권이나 책임 소재가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뿐만 아니라 충청남도교육감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주된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을 예비적 피고로 추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기존 피고 외에 예비적 피고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관련 법규의 적용 범위에 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예비적 피고로 충청남도교육감을 추가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행정소송 절차에서 원고가 예비적 피고를 추가하려는 요청이 받아들여져, 소송의 당사자가 확장된 결정입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에서 소송 당사자를 추가하는 절차와 관련된 법률 적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이 조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법원의 조직, 관할, 심판, 절차 등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명시합니다. 즉, 행정소송법이 당사자 추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을 가져와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예비적 공동소송): 이 조항은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양립할 수 없을 때, 한 번의 변론으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심리하고 재판할 것을 조건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충청남도교육감 중 누구에게 감사 계획 취소의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지 불분명하거나, 주된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을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고자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요청이 소송 경제와 당사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아 이 조항의 취지에 따라 추가를 허가한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68조 (공동소송참가): 이 조항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공동소송인으로서 소송을 할 여러 사람이 제3자인 경우, 그 여러 사람이 한 쪽에 또는 양쪽에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제3자가 소송에 참여하는 일반적인 경우를 다루며, 비록 이 사건의 '예비적 피고 추가'와는 직접적인 조항은 아니지만, 소송 당사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절차에 대한 민사소송법의 일반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관련 법리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어떤 기관이나 누구를 피고로 삼아야 할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주된 피고 외에 예비적 피고를 추가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비적 피고는 주된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될 경우에 대비하여 청구하는 대상이 되며, 소송 경제와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 도중 피고의 변경이나 추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법원에 허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민사소송법의 공동소송 관련 규정들이 행정소송에 준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