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성매매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휴대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만난 후,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하여 강제로 성폭행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훔쳤습니다. 그로부터 6일 후, 피고인 A는 또 다른 채팅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 M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 같은 여러 범죄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며,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6월 10일 저녁, 휴대폰 채팅 앱 'B'를 통해 피해자 C를 알게 되었고, 다음날인 6월 11일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며 유인했습니다. 피고인은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이동하던 중 한적한 농로에 정차한 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성폭행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돌려주지 않고 절취했습니다. 6일 후인 2019년 6월 17일, 피고인은 또 다른 채팅 앱 'L'을 통해 만난 피해자 M에게 성관계 대가로 돈을 주기로 하고 성매매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M 몰래 자신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를 저질렀습니다.
휴대폰 채팅 앱을 통한 만남에서 발생한 강간, 절도, 성매매, 그리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의 복합적인 상황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갤럭시S10+ 휴대폰을 몰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여 2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지만,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망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강간, 절도, 성매매, 불법촬영 등 중대한 범죄를 연속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 C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호소하며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2008년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M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4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범죄가 적용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간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2. 절도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휴대폰을 빼앗아 돌려주지 않은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3.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4.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M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5.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성폭력범죄자에게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8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목적으로 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불법촬영에 사용된 휴대폰이 이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7.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5조):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은 강간 및 불법촬영 죄로 2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8.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등): 일반적으로 성범죄자에게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되지만, 피고인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낮고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어 특별한 사정으로 면제되었습니다.
채팅 앱을 통해 만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받는 등 금전 거래를 제안받을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의 성적 행위나 촬영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는 성적 접촉이나 촬영은 심각한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강간, 절도, 불법촬영 등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채팅 기록, 차량 정보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의사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