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딸, 며느리, 지인의 명의를 빌려 이들을 허위 종사자로 등재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약 1억 원 상당의 사회복지사 인건비 명목 지방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습니다. 또한, 장애인 시설 이용자 두 명이 병원에 입원 중임에도 총 112시간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거짓 청구하여 149만 4000원 상당의 급여비용을 부정수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 금융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전자금융거래법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D'의 실제 운영자로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회복지사 인건비 보조금 부정수급: 피고인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딸 E, 며느리 F, 그리고 지인 G로부터 자격증, 체크카드, 통장 등을 빌렸습니다. 이들을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D'의 시설장 또는 사회복지사로 허위 등재하고, 대덕구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2017년 4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합계 1억 1274만 4155원 상당의 인건비 명목 지방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습니다.
접근매체 대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딸 E로부터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통장을 대여받았습니다. 또한 지인 G로부터 G 명의 하나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통장을 대여받았고, 며느리 F로부터 F 명의 농협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통장을 대여받았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 부정청구: 2019년 3월, 피고인은 'D' 이용자로 등록된 장애인 K과 N이 대전 중구 소재 M병원에 입원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총 112시간(K에게 79시간, N에게 33시간)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 149만 4000원(K 46만 6560원, N 102만 3840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습니다.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여 사회복지사 인건비 명목의 지방보조금을 거짓으로 교부받은 행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금융 접근매체(체크카드, 통장)를 대여받은 행위,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행위.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하여 약 1억 원에 달하는 지방보조금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한 점을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비록 피해가 환수될 여지가 있고 피고인에게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이 고려되었으나, 이러한 행위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부당하고 위법한 편취 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