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 A는 공주시에 동·식물관련시설(축사)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피고 공주시장은 민원조정위원회의 부결과 주변 농지 및 하천 환경 훼손, 악취 및 해충으로 인한 주민 생활환경 저해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이 불법적인 지침에 근거하고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공주시의 건축 불허가 처분이 법령상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10월 11일 공주시 B 외 1필지 4,827.3㎡ 지상에 연면적 2,000㎡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축사) 건축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2018년 9월 18일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는 해당 축사 신축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10월 5일 피고 공주시장은 민원조정위원회 부결, 주변 농지 및 하천 환경 훼손 가능성, 악취 및 해충으로 인한 주민 생활환경 저해 우려 등을 이유로 원고 A의 건축 허가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 공주시장의 건축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근거로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