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주식회사 A와 대표자 B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과제를 수행하던 중,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으로부터 과제 '실패'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들에게 3년간 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 출연금 397,684,916원 전액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이를 기각했고, 원고들은 이 이의결정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이의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11년 4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지원하여 'D' 과제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2011년 6월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3년 7월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후, 2015년 10월 22일 피고로부터 과제가 '실패'로 판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고들이 이의신청을 했으나 2016년 2월 26일 이 역시 '실패'로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 3월 성실성 입증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2016년 6월 13일 성실성검증위원회에서도 '실패'로 판정되었습니다. 결국 피고는 2017년 12월 6일 원고들에게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 제한 3년(2017. 12. 15.부터 2020. 12. 14.까지) 및 정부 출연금 397,684,916원 전액 환수 처분(이 사건 원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이 이 원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자, 피고는 2018년 8월 31일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사건 이의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이 이의결정서에는 참여제한 시기와 종기(2018. 9. 4.부터 2021. 9. 3.까지), 환수금 납부기한(2018. 10. 4.까지)이 원처분과 변경되어 기재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이의결정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대한 행정기관의 '이의결정'이 독립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기관의 '이의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사무처리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민원 이의신청'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이나, 행정심판과는 달리 처분청이 스스로 그 처분을 다시 심사하여 시정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는 민원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결정은 종전의 거부처분을 유지하는 취지에 불과하며,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독자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들의 이의신청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근거한 것으로, 그 성격이 민원사무처리법 상의 이의신청과 유사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가 이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원처분을 유지한다는 의미이며, 참여제한 기간이나 환수금 납부기한의 변경은 원처분서에 이미 예정된 절차적 조치였고 이의신청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원처분의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새로운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의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행정기관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이 원처분의 내용을 유지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새로운 권리·의무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그 이의결정은 독립적인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원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방향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서에 '이의신청 시 제재 기간이나 납부기한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이의결정에서 실제로 기간이나 기한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처분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기보다는 이의신청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조치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개발사업과 같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의 실패 판정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경우, 명백한 재량권 일탈·남용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판단이 최대한 존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패 판정 자체를 다투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