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2013년 11월 작업 중 뇌경색 증상이 발병하여 진단받았고, 2016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업무와 상병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업무 강도가 높지 않았고, 작업 환경에서 유해물질 노출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오랜 흡연력, 음주 습관, 이상지질혈증, 고령 등 개인적인 위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연스럽게 뇌경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3년 11월 30일 오후 4시경 오일필터 세척 및 장착 업무 중 두통과 오른쪽 손 힘 빠짐 증상으로 쓰러졌고, 2013년 12월 3일 마비 증상과 함께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6년 10월 21일 뇌경색과 고혈압을 상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뇌경색 발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즉, 업무와 뇌경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뇌경색이 업무로 인해 발병했거나 업무로 인해 자연경과 속도보다 현저히 빨리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발병 직전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나 돌발상황이 없었고, 근무시간이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했으며, 작업 현장에서 유해 화학물질 노출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원고에게는 이상지질혈증, 19년 정도의 흡연력, 장기간의 음주 습관, 만 62세의 고령 등 뇌경색의 개인적 위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합니다.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질병이 발생해야 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 및 정도: 대법원 판례(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에 따르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업무가 질병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 과로의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해지거나 증가하는 근무 시간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예: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 또는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무 시간은 업무상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개인적 위험요소의 고려: 질병 발생에 기여할 수 있는 근로자의 기존 건강 상태, 생활 습관(흡연, 음주), 연령 등 개인적 위험요소들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을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의학적, 과학적 명확한 인과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질병 발병 직전의 업무 강도, 근무 시간, 작업 환경(소음, 유해물질 노출 여부) 등의 변화나 특이사항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상 과로 기준(예: 12주 평균 주 60시간 또는 4주 평균 주 64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근무 시간은 업무상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흡연, 음주, 이상지질혈증, 고령 등 개인적인 건강 상태 및 생활 습관은 질병 발생의 위험인자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평소 건강 관리가 중요합니다. 작업 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유해물질 노출 여부 및 정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병의 악화가 업무로 인한 것임을 주장할 경우, 기존 질병의 자연경과적 속도보다 현저히 빨리 악화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