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B는 메모리폼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이며 원고 A는 피고의 직원으로 화물 운반 작업을 해왔습니다. 2013년 4월 16일, 원고는 피고 사업장의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화물용 엘리베이터(승강기)에 화물을 적재하던 중, 승강기의 측면 봉과 건물 난간 사이에 목이 끼이는 중대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경부척수 손상, 경추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어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승강기 오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명확히 입증할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개방형 승강기에 안전방호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작업 시 사각지대 확인을 소홀히 했으며,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원고에게도 작업 중 스스로의 안전을 보호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65%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총 59,441,472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메모리폼 생산 사업장에서 화물 운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였습니다. 2013년 4월 16일, 원고는 사업장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화물용 승강기에 화물을 적재하는 작업을 하던 중 승강기 측면 봉과 건물 난간 사이에 목이 끼이는 심각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경부척수 손상, 경추 골절, 시신경 손상 등 중증의 부상을 입었고 장해까지 남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가 승강기 오작동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승강기 오작동 여부가 불분명하며 자신은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고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승강기 오작동의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았지만, 피고가 고용주로서 근로자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면서 이들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마땅히 지켜야 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설치한 화물용 승강기가 최소한의 기능적 구조만을 갖춘 개방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망이나 벽면과 같은 적절한 안전방호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점, 승강기 조작 시 사각지대 해소할 반사경 설치 등 확인 조치를 소홀히 한 점, 그리고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이 모두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원고의 사고 발생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고에게도 작업 중 스스로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은 전체 손해액의 65%로 제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총 59,441,472원을 배상하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1.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사용자(사업주)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민법의 일반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에서 파생되며,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구체화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개방형 승강기에 안전방호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점, 승강기 조작 시 사각지대 확인을 소홀히 한 점,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0조)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과실로 인정되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발생한 것입니다.
3. 과실상계 (민법 제396조)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원고)의 과실이 기여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에 따른 준용). 이 사건에서 원고가 승강기가 작동하던 중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채 신체를 승강기 안으로 넣거나 신속하게 빼내지 못한 잘못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전체 손해의 65%로 제한되었습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는 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치료비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포함합니다. 일실수입은 사고로 인해 상실된 노동능력과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후유장해율 및 소득 수준 등이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후유장해(시신경 위축, 사지 기능 저하)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여 일실수입을 계산했고, 여기에 위자료 3,000만 원이 포함되어 총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