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원고는 특수용 면세 담배를 국내 도매업체들에게 '중국 수출용'으로 판매했지만,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없이 수출신고필증만 받았습니다. 이 담배들은 대부분 국내로 불법 유통되었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 거래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며 담배소비세 등도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게 수십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가 없는 국내 거래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담배가 수출용으로 반출된 이상 담배소비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담배소비세 등이 포함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외항선 선원용' 등 특수용 면세 담배를 '중국 수출용'이라는 명목으로 국내 쟁점 거래업체들에게 판매했습니다. 원고는 수출신고필증을 받았지만,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쟁점 거래업체들은 이 담배의 대부분을 국내 시장에 불법 유통시켰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피고인 북대전세무서장은 이 거래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과세 거래이며, 담배소비세도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총 90억 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내 업체에 수출용으로 담배를 판매할 때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없이 수출신고필증만으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수출용으로 반출된 담배에 대해 담배소비세 등이 면제되는지, 그리고 법률 해석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담배소비세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영세율 적용 및 가산세 취소)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3/8,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내 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와 같은 법령이 정한 증빙서류를 엄격히 갖추어야 하며 수출신고필증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담배소비세의 경우, 담배가 애초에 '수출'이라는 면세 용도로 반출되었다면 비록 구매자가 다른 용도로 전용했더라도 제조자는 담배소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법률 해석에 대한 하급심과 대법원의 견해 차이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세법상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등의 '영세율 적용' 규정과 구 지방세법 제49조 제1항 및 제54조 제1항 제1호 등의 '담배소비세 면제' 규정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은 수출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국내 거래에서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서만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외화 획득 장려와 과세 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법원은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수출신고필증은 실제 수출이 완료된 후 수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국내 공급 시 영세율 적용을 위한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세율은 재화 공급 시점에 그 재화가 수출용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함이지, 실제 수출 여부를 사후에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담배소비세 면제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 제49조 제1항은 제조자가 제조장에서 담배를 반출할 때 담배소비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며, 제54조 제1항 제1호는 '수출'의 경우 담배소비세를 면제합니다. 여기서 '반출'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실어 내는 것을 넘어 담배를 구매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담배 인도의 실질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면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담배를 수출 용도로 쟁점 거래업체에 인도했다면, 비록 쟁점 거래업체가 이를 국내에 유통시켰더라도 원고는 담배소비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49조 제5항에 따른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매도·판매·소비·그 밖의 처분을 한 자'에 대한 납세 의무는 담배의 처분 주체가 되는 자에게 있으므로, 제조사가 아닌 구매자가 불법 유통한 경우 제조사는 납세 의무자가 아닙니다.
가산세 적용 배제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나 착오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급심 판결의 잘못된 해석이 대법원에서 바로잡힌 경우 이를 법률 해석의 견해 대립으로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출과 관련된 국내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법에서 정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기한 내에 갖추어야 합니다. 수출신고필증은 실제 수출이 이루어진 후에 발급되는 서류이므로, 국내 업체 간의 공급 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증빙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담배소비세와 같은 개별소비세의 면세 여부는 물품이 제조장을 떠날 때의 '실질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실제 용도가 수출이었다면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배가 면세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불법 유통되었더라도 제조사가 직접 유통한 것이 아니라면, 제조사가 그에 대한 담배소비세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 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상 제재이므로, 법령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법률 해석은 일반적으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숙지하고 의무를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