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비철금속 재생재료를 제조 및 판매하는 AA코리아는 2011년 ○○금속 등으로부터 동스크랩과 RR금속으로부터 은그래뉼을 매입하고 BB금속 등에게 매출하는 소위 '트레이딩 거래'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습니다. AA코리아는 이 거래를 정상적인 매입·매출로 보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으나, 세무서는 해당 거래들이 실제 물품이 오고 가지 않은 허위 거래, 즉 '가공거래'에 해당하며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AA코리아에 약 17억 4천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와 약 1억 7천만 원 상당의 법인세를 부과했고, AA코리아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A코리아는 2011년 5월부터 9월까지 ○○금속으로부터 동스크랩 약 81억 원 상당, HH케이로부터 동스크랩 약 10억 3천만 원 상당, RR금속으로부터 은그래뉼 약 13억 5천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BB금속 등 여러 업체에 매출하는 형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AA코리아는 이 거래들을 정상적인 '트레이딩 거래'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이 거래들 중 AA코리아가 모회사인 ○○동제련에 매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들이 실제 물품 이동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가공거래'라고 보았습니다. 세무서 조사 결과, 대부분의 물품이 AA코리아로 입고되지 않고 매입처에서 곧바로 매출처로 운반되었으며, 일부 매입처는 사업 기간이 짧거나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한 소위 '폭탄업체'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RR금속 운영자는 AA코리아에 은그래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러한 가공거래에 근거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AA코리아에 2011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총 1,352,610,000원과 2011년 귀속 법인세 총 175,475,620원을 부과했습니다. AA코리아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가 여러 업체와 진행한 '트레이딩 거래'가 실제로 재화가 오고 간 정상적인 거래인지 아니면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가공거래'에 불과한지 여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A코리아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AA코리아가 주장하는 '트레이딩 거래'의 형태가 존재할 수는 있지만, 이 사건의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AA코리아가 이 사건 거래에서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실질적인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A코리아의 매출액이 2011년 급증한 점, 실제 물품이 AA코리아로 입고되지 않고 곧바로 다른 업체로 운반된 점, 일부 매입처의 운영자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AA코리아가 얻은 이익이 매우 근소하여 단순 수수료처럼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거래는 상품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가공거래'에 해당하며,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은 조세 재판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세법의 중요한 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과 부가가치세법의 '매입세액 공제' 규정의 적용에 대한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실질과세의 원칙): 이 법 조항은 세금을 부과할 때, 거래의 형식이나 명칭보다는 그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서류상으로는 어떤 거래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다른 의도로 진행된 거래라면, 그 실제 의도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AA코리아는 '트레이딩 거래'라는 형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지만, 법원은 실제로는 물품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AA코리아를 거쳐가지 않은 '명목상의 거래'였다고 판단하여, 이 원칙에 따라 세무서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 즉 물품이나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었을 때 부과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AA코리아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동스크랩이나 은그래뉼이 AA코리아를 통해 '실질적으로 공급'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실제 재화의 이동이나 소유권 이전이 AA코리아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교부):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증빙 서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AA코리아가 교부받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가진 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세금계산서가 형식적으로 존재해도 그 실질이 없으면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매입세액 불공제): 이 조항은 사업자가 물품 등을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매출할 때 받은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A코리아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근거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 당국이 가공거래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경우, 해당 거래가 실질적인 거래임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물품을 직접 인수하지 않고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곧바로 운반되는 '트레이딩 거래'를 하는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가공거래'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거래의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