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업무상 재해로 다쳐 치료 중 뇌출혈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사망 당시 상병이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고 보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배우자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사망 당시 근로자의 상병이 '치유' 상태에 이르지 않아 장해급여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망인 E는 2011년 5월 21일 업무 중 '좌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E는 2012년 11월 16일 자택에서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고 2012년 11월 19일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E의 배우자인 원고 A는 2012년 12월 17일 망인의 장해보상청구권을 승계하여 장해보상금을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3년 2월 13일 망인의 사망 전까지 상병이 고정된 상태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요양기간 종료 후 장해급여를 청구할 예정이었고 사망 당시 이미 증상이 고정되어 장해보상청구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부상당한 근로자가 치료 중 사망했을 때 사망 당시 그 부상의 증상이 '치유(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상태가 되어야만 장해급여 청구권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근로복지공단)의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
법원은 망인 E가 사망 당시 '좌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에 대한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인 '치유'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수술과 치료 경과 주치의 및 대한의사협회의 감정 결과를 종합할 때 사망 당시에도 증상 호전의 가능성이 남아있었고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었으므로 장해급여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용어의 정의 - 치유):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이 조항은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인 '치유'의 의미를 명확히 합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의 상태가 이 정의에 부합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이 조항은 장해급여가 '치유된 후'에 발생하는 것임을 규정하고 있어 사망 당시 망인이 '치유'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면 장해급여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사망 당시 치료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장해급여 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급여는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 즉 '치유' 상태에 이르렀을 때만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치유 상태에 이르기 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치유 상태였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장해급여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치의의 소견이나 의료 기록만으로는 '치유' 상태를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의학적 감정이나 사실조회 결과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병의 고정 여부는 X-선 소견 가골 형성 정도 관절 운동 범위의 호전 가능성 등 종합적인 의학적 판단을 통해 결정됩니다. 만약 사망 당시 치료가 진행 중이었거나 추가적인 호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치유' 상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