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오랜 기간 지역 선후배로 지내온 피해자 B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이 경찰 및 법조인들과 친분이 있어 수사를 무마시킬 수 있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실제로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건을 무마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사기죄 및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약 20년 가까이 지역 선후배 관계로 지내면서 평소 경찰·법조인 등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해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건을 무마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실제 경찰 수사를 무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법조계 고위 관계자와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속여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 및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추징하고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하여 수사 무마를 빌미로 금품을 편취한 행위는 공무 수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 금액을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경찰 수사 무마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고위 관계자를 통해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000만 원을 받아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의 기망 행위, 피해자의 착오에 의한 금품 교부, 그리고 재산상 이익 취득이라는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됩니다.
2.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또는 알선 명목 금품 수수)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라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해 무마를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변호사법 위반죄가 적용됩니다.
3.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의 각 금품 수수 행위는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를 동시에 구성하므로, 법원은 이 중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 금액을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5. 변호사법 제116조(추징) 변호사법 위반 행위로 취득한 금품 등은 추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변호사법 위반을 통해 취득한 5,000만 원이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나 재판과 같은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공신력 없는 개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