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D요양병원을 운영하던 C에게 자금을 빌려주었는데 C이 자금난을 겪자 C과 E이 공동으로 의료법인 B를 설립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의료법인 B가 C의 채무 3억 5천만 원을 대위변제하거나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D요양병원을 운영하던 C은 원고 A에게 3억 원을 차용하고 2012년 2월 22일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D요양병원이 자금난을 겪자 C은 E과 함께 의료법인 B를 설립했습니다. 원고 A는 의료법인 B가 2015년 4월 24일 액면금 3억 5천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15년 7월 17일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이 C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거나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그러한 약정을 한 적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피고 의료법인 B가 전 병원 운영자 C의 원고 A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거나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피고가 발행한 액면금 3억 5천만 원의 약속어음이 이 채무를 인수한 증거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거나 중첩적으로 인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의 3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대위변제 및 중첩적 채무인수: 채무인수는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채무자가 교체되는 계약으로 채무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기존 채무자가 채무를 부담하면서 새로운 채무자가 기존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중첩적 채무인수가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리(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3806 판결 등 참조)가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첩적 채무인수가 인정되려면 명확한 약정이나 이를 추단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증거의 제출 및 입증책임: 법률 분쟁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원고는 피고가 채무를 인수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서면 약정, 이사회 결의 등의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약속어음의 원인관계도 불분명하여 결국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는 약속어음이 기존 채무를 인수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했습니다. 처분문서의 중요성: 중요한 법률 행위, 특히 채무 인수와 같은 재산상 법률 행위는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처분문서(계약서, 합의서 등)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서면이 없는 경우 다른 간접적인 증거들만으로는 법원에서 주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채무 인수나 대위변제와 같은 중요한 약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모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법인과의 거래에서는 이사회 결의록이나 내부 의사록 등 법인의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속어음 발행 시 그 원인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기존 채무와 관련하여 발행하는 경우 해당 채무와의 연관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채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장기간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채무 인수에 대한 주장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기에 권리 행사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원고는 약속어음 작성 후 약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피고에게 금원을 청구하거나 집행에 나서지 않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기존 채무액 3억 원과 새로 발행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 3억 5천만 원이 다르므로 그 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나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