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공군 상사인 피고인이 우울증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공군 하사인 피해자에게 숙취해소제에 몰래 넣어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우울증 치료제로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 1개를 피해자의 숙취해소제인 컨디션 음료에 몰래 넣어 먹였습니다. 피해자가 약효로 인해 졸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만지고 뽀뽀하며 점퍼 속으로 손을 넣어 복부와 가슴을 만지는 등 강간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고 "그만하세요. 저를 어떻게 다시 보려고 이러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 거부하자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은 군인등강간미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군인에 대한 강간 미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저항으로 범행이 중단된 경우 이를 피고인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중지미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5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대 내 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에게 약물을 먹이고 강간을 시도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군 기강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약 27년간 성실히 복무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의 저항으로 범행이 중단된 것은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