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씨는 선거 홍보물인 명함, 선거벽보, 책자형 선거공보에 자신의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습니다. 실제로는 2013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E'에서 시간강사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물에는 이를 '(전)E 외래교수' 또는 'E 외래교수(전)'이라고 허위로 표기하여 배포했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기소했으며, 법원은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의 실제 직위를 다르게 표현하여 선거 홍보물에 기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간강사' 경력을 '외래교수'라고 변경하여 명함, 선거벽보, 책자형 선거공보 등 총 13,000장에 달하는 홍보물에 사용하고 유권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선거 후보자가 자신의 경력을 '시간강사'에서 '외래교수'로 표기한 것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시간강사'와 '외래교수'가 명칭과 사회적 인식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경력 표기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가 당선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력은 유권자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인의 합리적인 판단을 왜곡할 위험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직선거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점, 낙선하여 허위 경력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내의 최소 벌금형인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 이 조항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제로는 시간강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외래교수'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선거 홍보물을 배포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시간강사'와 '외래교수'는 그 의미와 교육기관에서의 지위가 다르므로, 이를 혼동하거나 의도적으로 다르게 표기하는 것은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경력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허위사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을 기준으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명함, 벽보, 선거공보 등 다양한 형태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는데, 법원은 이 모든 행위를 하나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보고, 이 중 가장 범정이 무거운 선거공보 배포로 인한 죄에 다른 죄를 묶어 가중하여 처벌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하루로 환산하여 해당 기간 동안 교도소 내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동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70만 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것을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임시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이 잠적하거나 재산을 은닉하여 벌금 집행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고, 형벌권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자신의 학력, 경력, 재산 등 모든 정보를 선거 홍보물에 기재할 때 반드시 사실에 부합하도록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강사'와 '외래교수'처럼 명칭이 유사하더라도 사회적 통념이나 법률적 지위가 다르다면 이를 구분하여 정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사소한 것으로 보이는 경력의 과장이나 허위 기재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선거 홍보물의 배포 수량이나 파급 효과가 클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선거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거나 단순한 착오였다고 주장하더라도 법률 위반 사실이 명백하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는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