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피고 B는 2018년 충남 예산에 다가구주택 신축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 허가에 따라 피고 B로부터 토지를 1억 2,18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매매계약 당시 특약으로 피고 B가 토목공사(도로공사 포함)를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4월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2019년 5월부터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B가 토목공사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건물 사용승인이 2020년 4월까지 지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건물 완공 후에도 약 5개월 22일 동안 임대를 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피고 B가 부담하기로 한 토목공사비와 전기공사비도 자신이 지출했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원고 A는 피고 B에게 추가 매매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원고 A는 이 6,000만 원을 자신이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B는 토목공사 이행기가 정해지지 않았고 원고 A의 6,000만 원 지급 의무와 자신의 토목공사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반소로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다가구주택 신축을 위한 토지를 매수하고 특약으로 피고 B가 도로공사를 포함한 토목공사를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약속된 토목공사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원고 A가 신축한 건물의 사용승인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건물 임대가 늦어져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지연으로 인한 임료 손실 자신이 대신 지출한 토목공사비 및 전기공사비를 피고 B에게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토목공사 의무와 원고 A의 추가 매매대금 6,000만 원 지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원고 A에게 추가 매매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라 건물 신축 공사 일정에 맞춰 토목공사를 완료하거나 사용승인에 협조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건물 사용승인이 지연된 것에 대해 이행지체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B의 토목공사 의무와 원고 A의 추가 매매대금 6,000만 원 지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이행지체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손해배상액을 건물 준공 예정일 다음 날인 2019년 10월 31일부터 실제 사용승인일인 2020년 4월 21일까지의 임료 상당액인 34,918,465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부담해야 할 토목공사비 중 설계비용 1,500,000원과 전기공사비 41,015,000원을 인정했습니다. 총 인정된 원고 A의 채권액 77,433,465원(손해배상액 34,918,465원 + 토목설계비 1,500,000원 + 전기공사비 41,015,000원)에서 원고 A가 자인한 추가 매매대금 6,000만 원을 공제한 최종 금액인 17,433,465원을 피고 B가 원고 A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17,433,4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이자는 2021년 4월 28일부터 2022년 7월 15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 A가 1/4을, 피고 B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계약 해석의 원칙과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법리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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