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시외버스 운송회사 운전기사들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단독승무수당, 근속수당, 중식대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제외한 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과 퇴직금이 산정되어 지급되었다며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특정 시기 이전의 단독승무수당과 일할계산되는 근속수당, 그리고 중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미지급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회사에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2008년 8월분 임금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회사에서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는 원고들은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따라 기본급 외에 다양한 수당(단독승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운전자보험료, CCTV수당, 중식대, 조식대 등)을 지급받아왔습니다. 원고들은 이 수당들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회사가 이를 제외한 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하여 적게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해당 수당들이 통상임금이 아니며, 이미 '포괄임금제' 약정이 되어있으므로 추가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일부 임금 청구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포괄임금제' 약정은 유효한지, 그리고 이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으로 발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임금 지급 방식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11년 임금협정 적용 전의 단독승무수당, 2011년 임금협정 적용 전의 근속수당 일할계산분, 그리고 중식대만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수당들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의 차액과 퇴직금 차액을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단, 2008년 8월분 임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회사는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판결 선고일인 2014년 10월 16일까지는 연 6%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특정 수당들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노사 합의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더라도 해당 합의가 무효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임금 항목이 명확히 구분되어 산정되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 적용을 배제하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 가능 기간을 명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운전기사들은 미지급된 법정 수당과 퇴직금의 일부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