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서천군법원에서 선고된 기존 임금 소송 판결문에 발견된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경정 결정입니다. 기존 판결문에서 잘못 기재된 연 이자율과 임금 금액을 정확하게 수정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기존 판결문에 기재된 연 이자율과 임금 금액에 대한 명백한 오류를 발견하여 이를 정정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이 법원은 2023년 1월 17일에 선고된 판결문의 주문 제1항 중 '연 202%'를 '연 20%'로 변경하고 판결 이유 3면 제10행의 '임금 360,060원'을 '임금 360,600원'으로 각각 경정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기존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주문과 같이 해당 오류들을 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