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압류/처분/집행 · 강도/살인
피고인 A는 2025년 7월 23일 오후 4시 21분경 23.9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서 피해자 E(65세, 남성)가 운전하는 봉고Ⅲ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격으로 E의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50세, 남성)의 닛산 주크 승용차를 다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E는 당일 오후 5시 20분경 다발성 골절로 인한 저혈성 쇼크로 사망했고, 피해자 F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피고인 A는 화물차 운전 중 신호 위반이라는 업무상 과실로 사망 1명, 상해 1명이 발생한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하였고, 피해자 측에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손해배상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신호 위반 과실로 인해 피해자 E가 사망하고 피해자 F가 상해를 입은 점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형사 책임 및 배상신청인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면서,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신호 위반으로 끔찍한 사망 사고를 초래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도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 F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이종 전과도 벌금형에 그쳤던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은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매우 위험하며, 사망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 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이나 중상해가 발생했다면, 형사 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릅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해야 법원의 인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 정도나 과실 비율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