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2020년 10월 31일 새벽, 낚시어선 R호가 원산안면대교 교각을 들이받아 승객 4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낚시어선 선장 N의 과실, 원산안면대교 관리자인 대한민국의 관리 소홀, 그리고 선주 P의 보험사인 O중앙회의 보험금 지급 의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선장 N의 운항 과실과 대한민국의 교량 관리 하자를 인정하여 공동 책임을 부과했으며, O중앙회는 보험자로서 특정 범위 내에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선원은 보험 약관상 승객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은 보험사 지급액 중 일정 부분을 우선하여 공제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31일 새벽, 낚시어선 R호는 충남 보령시 오천항을 출항하여 낚시 지점으로 이동하던 중 약 05:30경 원산안면대교의 교각(PY1)을 약 18노트의 속도로 들이받아 승객 4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하는 중대한 해상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음에도 선장 N은 GPS 플로터에만 의존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감속하지 않아 교각을 충돌했습니다. 또한 선장 N은 실제 승선 인원을 허위로 신고하여 낚시관리및육성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한편, 원산안면대교의 관리자인 대한민국은 사고 당시 충돌이 발생한 교각 하단의 '교각기초표시등'이 소등된 채 방치되어 있었고, 교각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조명 시설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 및 그 유족들은 선장 N과 선주 P의 사용자 책임, 교량 관리자인 대한민국의 영조물 관리 하자 책임, 그리고 선주 P의 보험사인 O중앙회의 보험금 지급 의무를 주장하며 각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당사자들의 책임 범위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 그리고 보험 계약의 해석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적용 여부가 핵심적인 법적 분쟁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산안면대교 선장 N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유발한 과실이 있는지, 원산안면대교 관리자인 대한민국이 교각등 또는 교각기초표시등을 설치 및 점등하여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확보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관리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선주 P의 보험자인 O중앙회의 보험금 지급 의무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특히 낚시어선 선원인 원고 E가 공제 약관상 '승객'에 해당하는지, 보험금 지급 한도액 산정 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기준 적용 방법 및 유족 고유의 위자료, 장례비가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이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우선하는지, 각 피고의 책임 제한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낚시어선 선장 N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에 기재된 각 돈 및 2020년 10월 31일부터 피고 N은 2024년 7월 20일까지, 피고 대한민국은 2024년 11월 26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산안면대교 관리자인 대한민국은 교각등 설치 및 교각기초표시등 점등 의무를 위반하여 시설물 관리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었으나, 사고의 주된 원인이 선장 N의 과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책임이 30%로 제한되었습니다. 선주 P의 보험사인 O중앙회는 P의 배상책임을 병존적으로 인수하여 원고 E를 제외한 피해자들에게 공제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원고 E는 낚시어선 선원으로 공제 약관상 '승객'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 O중앙회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O중앙회의 책임한도액은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책임보험금'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상당액은 책임한도액에서 공제되므로, 원고 D, E, F의 피고 O중앙회에 대한 청구 및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N, 대한민국, O중앙회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낚시어선 운항자의 안전 운항 의무 불이행, 국가의 공공 시설물 관리 하자에 대한 책임, 그리고 보험사의 책임 범위 및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우선 적용이라는 복합적인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각 주체의 과실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특히 보험 약관 해석을 통해 선원이 승객에 포함되지 않음을 분명히 했으며, 보험사의 배상 책임 한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간의 관계를 법리적으로 정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고 피해자들은 선장, 국가, 보험사로부터 일정 비율의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지만, 일부 원고의 보험사 청구는 기각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공제로 인해 청구 가능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