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 A가 피고 C에게 물품을 공급했으나 피고 C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재판에 응하지 않아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 C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C에게 물품을 판매했으나, 피고 C가 약속한 물품대금 14,420,7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 A가 법원에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피고 C는 법원의 소장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C가 원고 A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 14,420,7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C에게 원고 A에게 14,420,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1월 29일부터 2025년 2월 5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해당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미지급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도록 최종적으로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재판 과정에서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은 '무변론' 상태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계약 내용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물품대금 지급이라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A는 미지급된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 제기 전의 지연손해금에 해당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소송이 제기된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속한 재판 진행과 채무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소송 제기 이후 특정 시점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물품 거래 시에는 계약 내용, 대금 지급 기한, 지연 이자율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채무 이행을 정식으로 요구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때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을 당했다면, 법원의 통지를 무시하지 않고 지정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재판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재판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과 같이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는 '무변론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